<p></p><br /><br />[앵커]<br>렌터카 블랙박스에 담긴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br> <br>렌터카 탈 때 이제 블랙박스도 신경써야겠네요. <br> <br>어떻게 해야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지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br><br>[기자]<br>지난해 8월 승합차를 빌려 쓴 여성 A씨는 차량 반납 후 렌터카 업체 사장 연락을 받았습니다. <br><br>A 씨가 빌린 차에서 한 일을 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br><br>렌터카 업체 사장이 반납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A 씨와 동승자인 아이돌 그룹 남성 멤버가 애정행각을 하는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겁니다.<br><br>사장은 여성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 끝까지 쭉"이라며 수차례 협박했고, "차 살 때 4700만 원이 들었다, 절반을 줘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A 씨는 결국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넘겼습니다.<br><br>법원은 렌터카 사장의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br><br>사장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r><br>전문가들은 사생활 노출이 우려된다면, 렌터카를 반납하기 전에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라고 조언합니다.<br> <br>[렌터카 업체 관계자] <br>"본인이 탔던 거는 메모리를 삭제해도 되죠. 본인이 임차한 기간 동안은 자기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br> <br>차량 반납 전 네비게이션 활용 기록도 지우면 사생활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취재: 정기섭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