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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최대 2억 5천만 원 배상…“언론재갈법”

2025-10-20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허위 보도가 악의적이면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내용인데요. <br> <br>악의적이라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br>조민기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습니다. <br><br>언론사나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유포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br> <br>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겁니다. <br><br>손해액을 따지기 힘든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br> <br>구체적 손해 증명 없이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br><br>다만 대통령 의견을 받아들여 실수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br>[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달 11일)] <br>"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br> <br>하지만 고의적 유포나 악의적 괴롭힘이란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br>[황 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br>"고의성이라는 판단은 정말 그거야말로 주관적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br> <br>영상취재 : 김재평 한효준 <br>영상편집 : 김민정<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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