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민중기, 과거 주식 투자로 '1억 원대' 시세 차익 <br>민중기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 위법 사항 없었다"<br>'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핵심 쟁점은 '매도 시점'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