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임 전 사단장은 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br /> <br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당시 수색현장 지휘관,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최 전 대대장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br /> <br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점'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예정된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404511384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