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나경원 의원 등 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4일) 상임위원장이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의원들을 강제 퇴장할 수 없도록 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나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의 협의'와 '합의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회가 특정 정당의 전횡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합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거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17273264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