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초과근무수당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가나 / YTN

2025-10-25 1 Dailymotion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도 근로자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전공의 집단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현장 곳곳에서 진통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2014년부터 3년여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A 씨 등 3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 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br /> <br />병원 측은 계약 당시 주당 소정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어서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제기 8년 만인 지난달, 병원 측이 최대 1억7천8백만 원을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전공의는 수련생인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단 겁니다. <br /> <br />전공의특별법상 주 80시간 수련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단 취지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 법조계에선 벌써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전공의 노조는 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밥 먹듯 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최저 시급을 받는 신세라며, <br /> <br />실태 조사를 통해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유청준 / 전공의 노조 위원장 : 노동자니까 일을 강요받고, 피교육자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법원에서 늦었지만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주요 대형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전공의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해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br /> <br />재정 여력 탓에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유지한 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br /> <br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 내, 그러니까 2022년 이후 포괄임금제로 일해온 전공의가 실제 대상이어서 줄소송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604503126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