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거됐습니다. <br /> <br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아프리카에서 금을 들여오는 데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준다고 속여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금 37kg을 가져오는데 운송 비용을 투자하면 한국에서 금을 팔아 수익을 일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92차례에 걸쳐 96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프리카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이후 A 씨는 지난해부터 도피생활을 이어갔는데, 지난 20일 서울 대림역 근처에서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br /> <br />무단횡단 단속을 위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사기 혐의로 2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80635269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