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열려…위원 다수 "선고유예 타당" <br />피고 2차례 절도 전력이 변수…선고유예 받은 적도<br /><br /> <br />단돈 천오십 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br /> <br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br /> <br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br /> <br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br /> <br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전력을 언급하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액이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br /> <br />앞서 전주지검은 논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가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검찰 구형 직후 피고인 측은 전과가 있는데도 선고유예가 됐다는 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박정교 / 피고인 측 변호사 : 증인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그게 사건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나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유예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피고인은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br /> <br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br /> <br />[강신무 / 변호사 : 검찰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이거든요. 재판부가 피고인과 사건에 대한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과잣값 천 원에 재판까지 할 일인가. 천 원쯤은 훔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재판을 둘러싼 엇갈린 여론 속에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말 열립니다. <br />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3101275200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