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오늘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차원에서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됐다는 정황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br> <br>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br> <br>지금 이 대장동 배임 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br> <br>김지윤 기자 보도보시고 이들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br><br>[기자]<br>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불거졌습니다. <br> <br>[지난 2022년 특별 기자회견] <br>"저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법원은 오늘, 성남시 차원에서의 공모나 가담 정황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br><br>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다"며 성남시와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br><br>그 대가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대장동 사업 이익배분 기준인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br> <br>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토지 수용 방식'의 경우, "성남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실제 사업계획서 심사 때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했고, 성남시가 배분받기로 한 개발이익이 정당한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br> <br>특히, "초과이익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도 성남시 차원에서 묵살됐다고 봤습니다. <br><br>재판부는 "개발 이익의 일부가 성남시장 지분이라고 들었다는 피고인들 진술을 허위라거나 짜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br> <br>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단계 역할을 했다"며, 의사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