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얽혀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여러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끝에 7천8백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또 비정상적인 수익배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겨왔는데, 무려 4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우선 재판부는 실질적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며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을 내렸습니다. <br /> <br />민간업자들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br /> <br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가량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오랜 기간 유착 관계로 벌어진 부패 범죄라며, 성남 시민과 공공에 흘러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가운데, 개발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br /> <br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 <br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혐의였던 배임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디자...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3122073685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