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br> <br>민간업자 일당 전원이 중형을 선고 받자 야당은 당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br> <br>반면 여당은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게 확인됐다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br> <br>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어제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할 때 의견 조율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한 겁니다.<br> <br>[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br> <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br> <br>[한준호 /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br>"정치검찰이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드려도 모자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br> <br>대통령 재임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이 민주당 내부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br> <br>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며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br>영상편집 : 이승은<br /><br /><br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