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찰은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이 불거진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3월쯤입니다. <br /> <br />해외 순방 등에 착용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br /> <br />당시 청와대는 나랏돈을 쓴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시민단체 고발로 김 여사를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국고손실과 횡령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옷값을 현금으로 냈고, 일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관봉권'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관봉권'을 공공기관만 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활비를 비롯한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br /> <br />이에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 기록을 최장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검찰이 사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br /> <br />다만 경찰 관계자는 '관봉권'을 곧 특활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경찰은 한 달 안에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318034796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