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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뇌부, 대장동 업자에 특혜”

2025-11-03 4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대장동 1심 판결문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br> <br>대통령이 실제 개입했느냐? <br> <br>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써 있습니다. <br> <br>그 수뇌부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인지, 정진상 전 실장인지 관심인데요. <br> <br>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대장동 개발 비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 <br> <br>판결문은 유 전 본부장을 '중간관리자'로 규정했습니다. <br> <br>유 씨도 대장동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지난주)] <br>"제가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br><br>재판부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시정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br> <br>재판부는 또 "이재명 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br><br>특혜의 발단을 성남 시장 재선에 대한 민간업자들 기여로 판단한 겁니다. <br> <br>수뇌부 일원으로 지목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390여 차례 언급했지만, 직접 민간업자들을 시행자로 정한 사정이나 이들에게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구혜정<br /><br /><br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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