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br /> <br />어떤 점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된 건가요? <br /> <br />[기자] <br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SKT가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특히 유출된 정보가 휴대전화 복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피해 불안감과 유심 교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30만 원이라는 금액도 주목할 점입니다. <br /> <br />그동안 국내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판례를 보면, 위자료가 통상 10만 원 선에서 결정돼왔습니다. <br /> <br />따라서 이번 30만 원은 기존 법원 판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유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br /> <br /> <br />SKT와 피해 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다음 진행이 달라지나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이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T와 피해 신청인 3,998명 모두가 수락해야만 성립됩니다. <br /> <br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br /> <br />우선 SKT는 조정 결정이 나온 뒤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히고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만일 SKT가 30만 원 배상을 수락할 경우 나머지 2,300만 명에 가까운 미참여 피해자들도 배상해야 하는데, <br /> <br />총액이 무려 6조9천억 원에 달해 쉽지 않습니다. <br /> <br />소송을 제기한 피해 당사자들 역시 이 금액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분쟁 조정과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결국, 이번 사건은 대규모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나온 1인당 30만 원의 배상금 결정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두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진두 (jd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0412462052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