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경북 봉화군의 아연 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br /> <br />원청기업 영풍의 당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작업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br /> <br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는데, 몸에서는 맹독인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br /> <br />제련 과정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삼수소화 비소, 이른바 '아르신 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원청기업 영풍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br /> <br />박영민 당시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br /> <br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br /> <br />아르신 가스 측정기가 울리는데도 신뢰성이 낮다며 무시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방진 마스크만 쓰고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로 작업자가 숨져 책임이 무겁지만, 나름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유가족과도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1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 8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선고를 마친 박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박영민 / 영풍 전 대표 : 우리 공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던 분이었거든요, 협력업체지만.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br /> <br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김근우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전대웅 <br />디자인: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0419084638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