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br /> <br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4일) 오후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br /> <br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br /> <br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r /> <br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영장심사가 잡히지만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br /> <br />특검은 어제(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421541647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