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세탁한 혐의로 일당 10명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마약류 구매자에게서 받은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판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업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구매자들의 구매 대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경찰은 일당의 범죄 수익금 4억4천여만 원을 동결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해외로 도주한 총책 30대 남성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0409531918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