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벌였습니다. <br /> <br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제정된 법률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br /> <br />신윤정 특파원! <br /> <br />[기자] <br />네, 워싱턴입니다. <br /> <br /> <br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br /> <br />[기자] <br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시작한 미 연방대법원 심리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미국 중소 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방청하겠다고 했다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오늘 변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br /> <br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br /> <br />미국 헌법은 세금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산 제품에 물리는 세금인 관세도 해당한다는 원고 측과 <br /> <br />IEEPA에 명시된 '대통령의 수입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r /> <br />1심과 2심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오늘 심리에서도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 대법관 : 법전에서든 역사상 다른 시기에서든 '수입을 규제하다'라는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br /> <br />[D. 존 사우어 / 미 법무 차관 : 글쎄요, TUIA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br /> <br />[에이...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0606100445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