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서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까요? <br> <br>종묘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대법원이 오늘,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br><br>곽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대법원이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br>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br><br>오늘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이근재 / 인근 상인] <br>"개발돼서 입주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혜택이 있고." <br> <br>[정원진 / 인근 상인] <br>"공원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br> <br>국가유산청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에 그늘이 지고 경관도 헤칠거라고 우려합니다. <br> <br>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오세훈 / 서울시장] <br>"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br> <br>빌딩을 지으면 빌딩 높이의 1.8배인 약 255m 길이의 그림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290미터 떨어진 종묘까지 그림자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br><br>서울시는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재개발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찬우 이성훈 <br>영상편집: 허민영<br /><br /><br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