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br /> <br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입니다. <br /> <br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장엄함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조선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br /> <br />특히 정전 앞의 공간은 종묘의 핵심입니다. <br /> <br />[건축가 승효상 : 종묘 정전 저 길이가 100m가 넘는 저 길이가 물체처럼 다가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종묘 정전은 잘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건축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br /> <br />논란은 2004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에서 시작됐습니다. <br /> <br />종묘의 역사 문화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건축물 높이를 71.9m로 제한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층고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개발이 계속 표류하자, 서울시의회 등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141.9m까지 허용했습니다. <br /> <br />[오세훈 / 서울시장 : 도심 한가운데 녹지도 만들고 그리고 재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묘 앞에 건물들의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br /> <br />대법원도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정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결정의 근거가 된 시의회 조례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r /> <br />일단 국가유산청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br /> <br />결국,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가유산의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박순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이규 <br />영상편집:마영후 <br />디자인 : 윤다솔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박순표 (sunn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5110622073866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