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역에서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이미 위헌 판결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은 전단 살포와 비슷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아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거라 답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62253421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