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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선박 이동 명령' 시행...겨울철 사고 대응 강화 / YTN

2025-11-06 0 Dailymotion

높은 파도와 강풍이 잦은 겨울철은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br /> <br />동해해경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상 조건이 악화하면 어선에 이동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3천 톤급 해경 경비함이 높이 5m의 거센 파도에 좌우로 요동칩니다. <br /> <br />풍랑경보 속 구조대원들은 어선에 예인줄을 걸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br /> <br />지난 2월 독도 동쪽 50㎞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79톤급 어선이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br /> <br />돌풍과 너울성 파도가 잦은 겨울철에는 이런 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br /> <br />최근 5년간 동해에서 발생한 겨울철 해양 사고는 213건. <br /> <br />이 가운데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br /> <br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br /> <br />사고가 반복되자 동해해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기상 악화로 조난이 우려될 때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대피시키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발령됐습니다. <br /> <br />그동안 어민 불만 등을 이유로 현장에선 적용을 유보해왔던 법 조항을 실제 집행한 겁니다. <br /> <br />[김환경 / 동해해양경찰서장 : 악천후 시 전복 사고 등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상 구조법상 이동 대피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리 안전 해역으로 대피 조치하고 있습니다.] <br /> <br />구명조끼 착용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br /> <br />지난달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 <br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송세혁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조은기 <br />화면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br />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0701182511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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