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br /> <br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br /> <br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고,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717173649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