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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산’ 대장동 배임액 4895억 원 환수 난항

2025-11-08 17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수천억 원대로 추정한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br> <br>대장동 일당도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br> <br>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br> <br>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기자]<br>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489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 6700억여 원인데, 성남시는 그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챙겼다는 겁니다.<br> <br>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br> <br>당초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이 수천억 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었습니다. <br> <br>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 배임액이 4800억원대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2심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액 428억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br>   <br>지난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br><br>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br> <br>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오늘자로 확정됐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혜리<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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