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지휘부 입장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영수 기자! <br /> <br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건가요. <br /> <br />[기자] <br />아직 없습니다. <br /> <br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게 어제 새벽입니다. <br /> <br />비슷한 시각에 공판 담당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현재까지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나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 설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공지만 있었습니다. <br /> <br />정 지검장은 내일부터 출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r /> <br />취재진이 어제부터 대검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법무부의 경우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 이뤄진 거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 <br />피고인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br /> <br />[기자] <br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br /> <br />형소법에서는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br /> <br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툴 수 없게 된 셈입니다. <br /> <br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 배경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은 헌법상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br /> <br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12033637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