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거둬들이긴 커녕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추징을 위해 묶여놨던 재산을 대장동 일당이 되돌려 받으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하루에 2억 원씩 버는 고액 알바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이렇게 범죄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게됐고, 당장 국고도 손실나게 됐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br> <br>성혜란 기자입니다.<br><br>[기자]<br>법원이 1심 재판 중 동결 결정한 대장동 일당의 자산은 약 2천억 원. <br> <br>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만큼 은닉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br> <br>문제는 이번 1심에서 추징 확정된 액수가 428억 원. <br> <br>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많이 추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금액, 즉 1600억 원 상당을 김만배 씨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br> <br>[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br>"7400억 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1심은) 오로지 400여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벌금추징액도 지금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br> <br>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지시로 김만배 씨는 하루 2억 원 씩 벌게 되고 국고는 손실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했습니다. <br> <br>[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채널A 통화)] <br>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 장관은 국고 손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br> <br>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장명석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