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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이 대통령 무죄’ 재판부에 배당

2025-11-12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검찰이 항소를 포기 했지만 대장동 일당이 항소하면서 대장동 2심 재판은 곧 열리죠. <br><br>이 재판부가 오늘 재배당됐는데요. <br> <br>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br> <br>이기상 기자입니다. <br><br>[기자]<br>1심에서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장동 재판. <br><br>피고인들이 항소해 2심이 곧 열릴 예정인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2심을 맡을 재판부를 형사 3부에서 형사 6부로 변경했습니다. <br> <br>기존에 사건을 배당한 형사 3부에,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br> <br>새로 사건을 맡은 형사 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입니다. <br> <br>[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직후(지난 3월)] <br>"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br> <br>서울고법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3부 다음 재판부인 형사6부에 기계적으로 배당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다른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br>내년 2월 정기 법관 인사로 형사 6부 판사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br><br>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은 유동규 씨와 민간업자 4명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br>검찰이 민간업자들의 공범으로 기소한 이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멈춰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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