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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떠난 후 또다시..."섬망 증세 악화 추정" [지금이뉴스] / YTN

2025-11-13 0 Dailymotion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br /> <br />13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났다. <br /> <br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간 조두순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r /> <br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br /> <br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br /> <br />그럼에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br /> <br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r /> <br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r /> <br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br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br /> <br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조두순의 집 앞에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br /> <br />기자: 이유나 <br />오디오: AI앵커 <br />자막편집: 박해진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1313151687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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