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여성 신도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 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성남시 분당구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있던 여성을 붙잡은 뒤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교회의 부목사였고, 피해 여성은 신도였습니다. <br /> <br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한때 교인 수가 1만 명을 넘던 대형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2년 전부터 교회 유치원에서 10억 원대를 횡령해온 의혹을 받다가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혹을 두고 교회 신도들은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br /> <br />불구속 기소 다음 날인 6일, 반대파 신도들은 담임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재판에 들어갔다며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여신도가 앞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자, 부목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다가가더니 여신도를 메다꽂기해 넘겨 버렸습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꼬리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br /> <br />그러나 교회 측은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반대파 신도들도 부목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교회는 "당시 공식적으로 모임이 있던 날이 아니었다"며 "일부 신도가 동의와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물리척 충돌이 발생했다"라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불구속 기소된 담임목사도 결백을 주장하며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은 아니며 법적 판단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법 절차상 실수한 점은 있으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기자ㅣ정윤주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ㅣ최지혜 <br />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1314521235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