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br /> <br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13일)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315581589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