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br /><br />[앵커] <br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환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br /><br />아니나다를까, 핵심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내 재산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br /><br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재산동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2022년, 남 변호사의 토지와 부동산 등 재산 514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했습니다. <br /> <br />추징 보전이란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따로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br /><br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추징액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br /><br />남 변호사 측은 재산동결을 해제 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줄줄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김만배 씨는 1250억 원, 정영학 회계사는 2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br /> <br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묶어놓은 동결이 풀리면 남 변호사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br /> <br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남은주 <br /><br /><br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