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br /> <br />[조기연] <br />그렇죠. 항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쓴 거고요. 실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거고요. 굳이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한 것, 이것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항명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행위, 부적절했고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br /> <br /> <br />말씀하신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건데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br /> <br />[조기연] <br />검사와 관련된 징계는 검찰청법에 간략하게 정해놓고 검찰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 보장을 하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징계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헌법상에는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16143620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