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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 놓친 경찰..."불법 구금" vs "아니다" / YTN

2025-11-16 1 Dailymotion

스토킹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 3일 놓친 경찰 <br />검찰 "3일 동안 불법 구금" vs 경찰 "아니다" <br />경찰, 지난 8월 스토킹 피의자 ’잠정조치 4호’ 신청 <br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규정에 빈틈"<br /><br /> <br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의 검찰 송치 기한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법 구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구속 피의자는 열흘 안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인데, 경찰은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40대 남성 A 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습니다. <br /> <br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A 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r /> <br />이후 경찰은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9월 4일에 발부받고 9월 16일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br /> <br />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3일에 A 씨를 석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검찰은 A 씨가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수사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 구치소와의 협의 문제로 송치 시점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잠정 조치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 걸까. <br /> <br />YTN이 문의한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도, 불법 구금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br /> <br />우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잠정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김광삼 / 변호사 : (구속) 영장을 집행하면 잠정 조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10일을 넘어서 송치를 하게 되면 불법 구금이 되는 겁니다.] <br /> <br />잠정조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구속 기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202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 만큼, 일단 석방한 뒤 다시 구금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박성배 / 변호사 : 집행 지휘서나 이런 형태...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705040841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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