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r /> <br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r /> <br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br /> <br />박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br /> <br />이날 재판에서 김 판사는 박 씨를 향해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br /> <br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 /> <br />기자: 이유나 <br />오디오: AI앵커 <br />자막편집: 박해진<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1717412058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