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수집된 증거들과 이들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 전 부장과 송 전 부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며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의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br /> <br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두 사람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723373721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