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br /> <br />이 재판에는 피해자인 손 씨가 증인으로 나왔고, 재판은 비공개로 30분 정도 진행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전 연인 사이였던 손 씨와 양 씨가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증인신문 중에는 양 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br /> <br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3억 원을 뜯어낸 양 씨는 돈을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새 연인 용 씨를 통해 다시 7천만 원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이미영 <br />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1911525845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