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성남시가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걸로 지목된, 이른바 '항소포기 4인방'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br> <br>범죄 수익을 환수할 시민 권리에 대한 조직적 방해라는 건데요. <br> <br>오세정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신상진 성남시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들고 들어섭니다. <br><br>고발 대상은 이른바 항소포기 4인방. <br><br>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권남용,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br><br>신 시장은 정 장관의 거듭된 신중한 판단 주문은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신상진 / 성남시장] <br>"수사 검사 공판 검사팀에서는 항소 의견이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러한 뜻입니다." <br> <br>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 시민이 공적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br><br>시는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 <br><br>어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추징 보전 해제에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서도 검찰에 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차태윤<br /><br /><br />오세정 기자 washing5@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