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br /> <br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1심 선고 공판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br /> <br />이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br /> <br />우선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 <br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br /> <br />이 기준에 따라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 <br />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뭔가요? <br /> <br />[기자] <br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br /> <br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16314385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