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br><br>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운 건데요. <br> <br>재판부, 이들을 15일간 구금시키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br><br>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br><br>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br> <br>[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어제)] <br>"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br> <br>[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어제)] <br>"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br> <br>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었는데,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분이라, 변호인이 개입할 수 없지만 발언 기회를 요구한 겁니다. <br> <br>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br> <br>[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어제)] <br>"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br> <br>[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어제)] <br>"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br> <br>[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어제)] <br>"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어제)] <br>"재판장님, 이거는 직권남용하는 일입니다." <br><br>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게 각각 15일씩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br><br>감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 명령을 어긴 사람을 가둬두는 제도입니다. <br><br>하지만 이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석방됐습니다. <br><br>법원은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구금하려면 구치소에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이름과 같은 인적 사항에 대한 대답조차 거부하면서 인상착의와 직업만 적어 보냈던 겁니다. <br> <br>구치소 측은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석방 명령을 한 것"이라며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김지향<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