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무려 6년 7개월이 걸린 1심 판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br><br>과거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동물 국회 오명을 쓰게 했던 몸싸움, 이 몸싸움을 그만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졌죠. <br><br>당시 야당으로 여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해 오늘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하지만, 전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재판부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성숙한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br> <br>첫 소식, 홍지혜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br> <br>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1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br><br>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입니다. <br> <br>서울 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26명의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r><br>나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 원 등을 내렸는데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지만 벌금 5백만 원 미만으로 선고를 해 나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br><br>재판부는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 회의실을 점거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br> <br>[패스트트랙 충돌 당시(2019년 4월)] <br>"<독재> 타도. <독재> 타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br> <br>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하지만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으로,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br><br>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락균 <br>영상편집 : 이태희<br /><br /><br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