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치 재판을 받은 뒤 재판장을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br /> <br />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변호인인 이하상과 권우현 변호사는 사전 허가 없이 발언을 요청하다 재판을 거쳐 감치를 명령받았습니다. <br /> <br />그러나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난 뒤, 곧바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뭣도 아니다"라며 욕설을 섞어 비난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121471391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