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A 씨와 조타수 B 씨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br /> <br />일등항해사 A 씨는 "좁은 수로의 방향 전환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며 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br /> <br />조타수 B 씨는 전방 경계는 A 씨의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사고 당시 선원법상 조종을 지휘해야 할 선장 C 씨도 선장실에서 휴식했던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이 사고로 승객 267명 중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경은 항해사 등의 과실 외에 관제사의 업무 수행 적정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진두 (jd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214343063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