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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나나, 정당방위 인정

2025-11-22 4 Dailymotion

<p></p><br /><br />경찰 "나나 모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br>경찰 "나나,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 가하지 않아"<br>현재·부당·상당·법익보호·방위행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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