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약정 어겼다는 명목<br>'퇴사 한 달 전 미통보 시 월급 절반 배상' 약정 강요 의혹<br>노동계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 내라고 강요하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