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소속사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br /> <br />오늘(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우혁 씨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당시 장우혁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r /> <br />법정에서도 장우혁 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br /> <br />비슷한 시기 장우혁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또 다른 소속사 전 직원 B씨도 있었는데요. B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br /><b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br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star.ytn.co.kr/_sn/0117_2025112615000153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