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집단 항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 대통령의 감찰 지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r> <br>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검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움직임도 있는데요. <br> <br>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관련 사건에 감찰을 지시하는 건 이해충돌 아니냐는 반발 기류도 있습니다. <br> <br>홍지혜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아직까지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br> <br>대검은 "법무부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 밝혔고, 법무부는 아직 감찰 착수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br> <br>하지만 소속 검사들이 감찰 대상이 된 수원지검은 내부 논의가 한창입니다. <br> <br>공판에 투입됐던 검사들은 기피신청을 한 게 어떻게 감찰 사유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 증인을 2명만 받아준 것도 편파 진행이라는 겁니다. <br> <br>현재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수사 검사의 기소 관여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검사 4명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br> <br>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br><br>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또 다른 검사는 "이화영 위증 사건에서 검사를 감찰해 결국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br> <br>이화영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로 회유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br /><br /><br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