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어치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br /> <br />절도 액수가 소액인 점과 피고인의 절도 전력, 또 유죄가 나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맞물리며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br /> <br />김민성 기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냉장고 안 과자를 꺼내간 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초코파이를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하청 보안업체 소속 직원인데요. <br /> <br />물류회사 소속 탁송기사들이 새벽마다 일찍 사무실 문을 열어주는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사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을 때도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또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내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br /> <br />법원은 그러나 이런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로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만큼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으로 파장이 커진 뒤 이 남성은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br /> <br />오늘 무죄 판결로 남성은 보안업체 직원으로서의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앞서 1심은 "과자를 꺼낸 냉장고가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710525082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