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50원어치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br /> <br />1심은 유죄였는데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br /> <br />김민성 기자,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군요. <br /> <br />[기자] <br />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냉장고 안 과자를 꺼내 간 건 아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초코파이를 꺼내 간다는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하청 보안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br /> <br />그리고 문제의 과자들은 물류회사 탁송기사들을 위해 물류회사 사무직원들이 준비해 두는 간식입니다. <br /> <br />다시 말해,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소속 기사들을 위한 과자를 과연 꺼내먹어도 되느냐가 사건의 쟁점이었는데요. <br /> <br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 나와 "탁송기사나 사무직원들이 새벽마다 일찍 사무실 문을 열어주는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과자를 가져다 먹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br /> <br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동료 직원 39명의 진술서도 무죄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br /> <br />동료들은 "탁송기사들이 '배고프면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 한 적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과자를 먹고 문제 된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동료들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도 혐의로 조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비춰보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사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쳤을 때도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또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내는 등 동종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br /> <br />법원은 그러나 이런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로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만큼은 남의 것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전주지검도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br /> <br />피고인은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자신을 비롯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 (중략)<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711514235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