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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재판' 항소심서 '무죄' 반전..."훔칠 고의 없었다" / YTN

2025-11-27 3 Dailymotion

단돈 1,050원어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재판까지 간 게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인데요. <br /> <br />1심 유죄 판결로 '현대판 장발장'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터드 등 과자 천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 <br /> <br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비록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자를 먹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청 보안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물류업체 소속 탁송 기사들로부터 "간식을 꺼내 먹으라"는 호의를 받아온 '관행'을 인정한 겁니다. <br /> <br />과자는 새벽마다 일찌감치 사무실 문을 열어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해준 데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실제로 피고인의 보안업체 동료 직원 39명은 "이 사건 전까지 과자를 먹고 문제 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고, 법정에 나온 탁송 기사 역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br /> <br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 등 전력이 있어서 불리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박정교 / 피고인 측 변호인 : 검찰 쪽에서 선고유예 구형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위험 부담을 조금은 줄인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결과(무죄)가 나온 게 저는 너무 기쁘고….] <br /> <br />피고인은 선고 이후 노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분에 명예를 회복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간의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번 무죄 판결로 피고인은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를 피해 일자리도 계속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여승구 <br />디자인;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714410686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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