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항소 포기 <br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방해…죄책 가볍지 않아" <br />"구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아쉬운 점 있어" <br />"범행 전반 유죄 선고…6년 동안 분쟁 이어져"<br /><br /> <br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br /> <br />검찰이 결국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있었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피고인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범행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br /> <br />구형 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br /> <br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이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앞서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났었죠?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이외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나 의원은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내일(28일)은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검찰 구형도 이뤄질 예정인데, <br /> <br />자유한국당 사건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검찰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717014071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